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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방지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화폐발행법 제22조 (위조 방지 요소)''' ① 은행권에는 다음 각 호의 위조 방지 요소를 포함한다. 1.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 2. 간단한 도구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 3. 기계에 의하여만 판별되는 요소 ② 제1항제3호의 요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국은 위조 기술의 발전을 상시 조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은행권의 개편을 재무부장관에게 건의한다. ④ 국은 [[루이나 비밀경호국|비밀경호국]]에 위조권의 판별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제공한다. ⑤ 은행권의 도안 및 그 일부를 복제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한다. 다만 보도, 교육 및 예술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은 시각장애인이 액면을 구별할 수 있도록 촉각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세 층위 구조가 위조 방지의 기본 설계다. 일반인이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없으면 위조권이 유통되고, 반대로 모든 요소가 공개되면 위조범이 그것만 모방하면 되므로, 확인 가능성과 비공개성을 층으로 나눈다. 제6항은 촉각 요소에 관한 조항이다. 액면마다 크기를 달리하거나 촉각 표시를 넣는 방식이 사용되며, 위조 방지 요소를 배치하면서 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도안 설계의 제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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